공정위, 네이버-위버스 플랫폼 통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다”
공정위, 네이버-위버스 플랫폼 통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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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 제공)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통합되더라도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미 시장에 많이 있고,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예 기획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예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기획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협력 관계를 맺고 양사의 콘텐츠 플랫폼을 합치기로 한 바 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 ‘V-LIVE(브이라이브)’를 1999억원에 위버스컴퍼니에 넘기고, 대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가 합쳐진 대형 콘텐츠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연예인의 음원, 영상, 화보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콘서트 중계, MD 판매, 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는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콘텐츠 중심으로 팬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진 바 있다.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와 타사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등 꾸준한 인기몰이를 해왔다.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로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이번 결합과 같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결합이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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