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내 원자력공장 노동자 협착 사망 또 발생
두산중공업 내 원자력공장 노동자 협착 사망 또 발생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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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아...고용노동부 형식적 조치 비판
전국금속노조,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열어 재발방지대책 요구
해당이미지는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 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 없음 (출처 = 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8일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서 제품 상차 작업 중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내 원자력공장 4BAY에서 생산을 마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트레일러에 상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협착돼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제품 운송업무를 하는 업체 KCTC 소속 노동자로,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0톤이 넘는 제품을 크레인으로 들어 트레일러에 싣는 위험한 작업이었음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 중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협소한 작업중지 명령 외에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두산중공업 전체 공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유사한 방식의 위험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공장 4BAY에만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을 뿐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발생한 중대재해에서 확인된 두산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폭로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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