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잡는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성질환 잡는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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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흉부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환자의 부담이 큰 분야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할 방침이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일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현행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신약 등재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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