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확대배치 법안 발의…“학생 건강권, 소외되지 않아야”
보건교사 확대배치 법안 발의…“학생 건강권, 소외되지 않아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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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어촌·도서지역 등 모든 학교, 보건교사 필수 배치
일정 규모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으로 확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보건교사회(회장 차미향)는 학교 내 보건교사 배치의 당위성 및 과대학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학생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오랜 기간 전국 보건교사들이 염원해 온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병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도서 지역 학교에도 보건교사 전담 배치가 가능해진다.

또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 또한 보건교사가 추가 배치돼 더 나은 학생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3일 보건교사 확대 배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유 의원과 전국 보건교사회 임원(오른쪽 차미향 회장, 왼쪽 김선아 부회장)들이 관련 논의를 마친 후 법안의 의미를 함께 다지는 모습. (사진=전국보건교사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3일 보건교사 확대 배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유 의원과 전국 보건교사회 임원(오른쪽 차미향 회장, 왼쪽 김선아 부회장)들이 관련 논의를 함께한 후 법안의 의미를 다지는 모습. (사진=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사의 역할은 곧 학생의 건강 안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보건교사의 직무 체계 및 내용은 30년째 동일한 상황.

이 뿐만이 아니다. 보건실 이용 학생 수와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취약계층 학생 관리 등에 대한 건강 서비스 요구 역시 높아져만 간다.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폭력·흡연·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교생 보건 교육도 모두 보건교사 한 사람의 몫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발생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 속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도맡고 있어 보건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무척 심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 보건교사는 여전히 한 명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교생을 보건교사 1명이 케어하고 있는 것. 심지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전담 보건교사가 부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은 “교내에서 학생건강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속하려면 30학급(600~700명) 기준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모든 학생이 스스로의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29명(지난해 508명)의 보건교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욱 효율적인 학생건강안전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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