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사 확대 배치’ 법안 통과
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사 확대 배치’ 법안 통과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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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농어촌·도서지역 1인 이상, 학생수 일정규모 이상 보건교사 확대
유기홍 의원과 전국보건교사회 회장 등 임원들이 법안 통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교사회 제공)
유기홍 의원과 전국보건교사회 회장 등 임원들이 법안 통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보건교사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전국보건교사회의 끊임없는 정책활동으로 마침내 ‘보건교사 2인이상 배치’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 갑)이 대표발의하고 박찬대, 윤영덕, 서동영, 김철민, 곽상도, 정찬민 의원이 함께 추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237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작년 11월 전국보건교사회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속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까지 도맡아 보건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교사가 없는 농어촌·도서지역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더 나은 학생 건강권과 보건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발의 됐다.

전국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은 “교욱부 유은혜 장관, 정종철 차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 과장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국 보건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학교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라는 국난 속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학교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방학도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봉사활동에 까지 참여한 전국의 많은 보건교사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보건교사회는 폭넓은 연구와 전문적 자문을 바탕으로 이번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이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개정돼 적용되도록 속도를 내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인 929명(지난해 508명)의 보건교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욱 효율적인 학생건강안전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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