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0시부터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서울시, 24일 0시부터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8.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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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 영업중단
학원·워터파크·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여곳 대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사진=서울시 제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4일 0시부터 서울시 안에서는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서울시 소재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 대상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24일부터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시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한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와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과 관련해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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