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클럽·노래방·PC방도 23일부터 영업중단
비수도권 클럽·노래방·PC방도 23일부터 영업중단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8.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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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위험시설 대상 2주간 시행…위반시 300만원 벌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결혼식 등 제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3일 0시부터 2주 동안 비수도권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의 운영 및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대면 형태로 모이는 종교시설 예배,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공적 행사나 모임도 금지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단계 조처를 시행 중이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확대한 2단계 조처는 23일 0시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은 최소한 2주간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식당 ▲PC방 등 12개 업종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3개 업종 가운데 필수 산업시설로 분류된 유통물류센터는 이번 영업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금지를 포함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대면 방식의 정규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며 소모임과 교회 행사, 단체 식사 등도 금지된다.

또 결혼식,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는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으나 23일부터는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10여개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이 ‘예외 허용 사례’에 포함된다.

정부는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뒤 인원 기준을 초과한 모임, 행사 개최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 역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중대본은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으나 방역적 필요성이 높지 않은 강원도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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