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시행 일주일... 개정 요구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민식이 법' 시행 일주일... 개정 요구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4.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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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 일주일... 개정 요구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민식이 법' 시행 일주일... 개정 요구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지난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일주일만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3월 23일 게재됐다.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갈무리)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청원글은 4월 1일 13시 30분 기준,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먼저 故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내용에서 "첫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고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 엉터리이자 국민을 더더욱 힘들게 할 악법"이라고 말하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故 김민식(사당 당시 9세)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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