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서울시, '민식이법' 스쿨존 CCTV 조기 설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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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를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같은 해 12월 스쿨존 사고 방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는 당초 2022년까지로 계획했던 스쿨존 과속단속CCTV 100% 설치를 1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 초등학교 인근 606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또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시는 전체 불법 노상주차장 중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사고 건수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사고 건수 (사진 = 서울시 제공)

시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통해 ▲ 어린이보호구역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시인성> ▲ 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안전시설> ▲ 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안전문화> 등 4대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며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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