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환자 가구에 최대 123만원 지원
신종코로나 격리자·환자 가구에 최대 123만원 지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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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에 123만원…14일 이하는 차감
17일부터 주민센터 신청…일가족 전체 격리돼도 세대당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이 대상자이며,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14일 이하는 차감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게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어 9일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에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보건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에 중용해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1개월치 생계지원액을 받는다. 액수는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 가구 1개월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된다. 생활지원비는 세대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격리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가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장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17일부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정부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캡션2)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환자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캡션2)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환자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강립 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위험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14일 이상 격리하면 한달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드린다”며 “14일이 지나면 한달치의 생활지원비 수급 조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신종코로나 전파 우려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 의료기관 건물에 설치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을 해준 사례를 참고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적인 폐쇄를 할 경우에 보상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일반사업장 폐쇄와 관련해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유지되도록 한다.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신속히 격리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해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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