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수당 지급의무
[워킹맘산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수당 지급의무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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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월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2차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우려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면서 휴업 시 수당 지급의무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을 먼저 알아보고,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휴가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중심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판매 부진·불황·자금난, 원료부족·주문감소, 공장이전·기계파손 등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고, 사업장 전체 침수,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등을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인 사유로 보고 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수당지급 의무

사용자가 법령과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해당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 근로자의 전염병 감염여부를 지켜보도록 한 조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법령과 대응지침에서 정한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휴업을 하였거나 현존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가장하여 휴업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또는 고객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관리

휴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업장에 병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유·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지만,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을 권고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족 중에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간호가 필요하거나 어린이집 및 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사유로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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