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 예방 손씻기 등 행동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 예방 손씻기 등 행동수칙 준수”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1.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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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당부
중국 방문 후 의심 증상 나타나면 ‘1339’나 보건소에 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자료=질병관리본부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자료=질병관리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과 국내 의료기관에 예방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번 신종코로나는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도 메르스나 사스와 유사하게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또는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전염된다.

아직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진행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국민 감염예방 행동수칙으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시 필수) ▲올바른 손씻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등을 당부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식약처 인증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이 표시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급적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KF94, KF99는 미세입자 평균크기 0.4㎛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한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6단계’를 잘 준수하여 닦는 것이다.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른다.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

⦁4단계: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른다.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또한 마스크 없이 기침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해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로 가리고 한다. 기침 후에는 꼭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자료=질병관리본부)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자료=질병관리본부)

한편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 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은 철수를 권고하는 3단계가 유지 중이다.

보건당국은 만약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하고, 중국 여행 중에는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를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되어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중 하나라도 확인되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의사환자로 의심될 경우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마스크 필수 착용 후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신종코로나 선별진료소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자료=질병관리본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자료=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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