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공백은 학교안전공백…대책은 ‘교원 총정원 확대’
보건교사공백은 학교안전공백…대책은 ‘교원 총정원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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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는 인원초과, 보건교사는 미달운영…‘실효성 좌우’
2인 배치 따른 기대효과, 학교보건 내실·책무성 강화 가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교육부가 총 학생수 100명, 또는 1000명이 넘는 학교 모두에 보건교사 1인 배치를 고수해 온 이유는 바로 공무원 총정원제, 즉 ‘교원 총정원제’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정원표’에 따르면 일반교사의 전체 정원은 32만1601명이었다. 하지만 당해연도 동월 실제 인원은 사실상 33만61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만4549명의 교사가 ‘초과 채용’된 것이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인 보건교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같은 기간, 서류상 총 정원은 7175명이었으나 당해연도 동월 실제 인원은 168명이 미달된 7007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 교사는 정원보다 초과한 과인원 상태로, 보건교사는 법률이 정한 총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건교사 부족 현상은 학생안전관리 및 보건교육의 실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보건교사회는 국가공무원총정원에서 교원의 수를 늘려 보건교사 확대 배치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보건교사 증원 기대효과…학교안전공백 차단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자 교육자다. 보건교사가 학교에 없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현장응급처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학교보건 자원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보건 책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들은 학교보건의 핵심자원으로 보건교사를 꼽는다. 보건교사의 추가 투입이 실현돼야만 학생안전 관련 다양한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학교별 보건교사 증원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5월,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보건교사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보건교사 확대 배치 및 관련 직무 조정’ 등을 쟁점으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토론 패널이었던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서울월촌초)는 발표를 통해 보건교사 확대배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1. 긴급환자 대응, 업무공백 없이 신속하게

먼저 윤 이사는 “보건교사 확대배치가 실현된다면 긴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는 병원의뢰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학부모가 학교로 와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교안전공백’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직장일 또는 개인일정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상황들은 ‘치료 지연’이라는 비효율적 상황을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이사는 보건교사 증원이 매우 필요한 숙제라고 전한다. 보건교사가 2명으로 늘어난다면 응급처치를 시행한 보건교사가 직접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교안전에 공백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요보호 학생, 효율적 관리 가능

학교생활 중 인슐린 투약·기도흡인·인공도뇨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요보호 학생’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건교사 확대배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면 반드시 동시간대 업무공백이 따르게 마련이다.

현재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보조인력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부분적이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보조인력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전문성 부족은 그 역할을 더 제한적이게 만들 뿐이다.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서울월촌초). (사진제공=신경민 의원실)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서울월촌초). (사진=신경민 의원실)

3. 보건서비스 및 응급대응 질 향상

보건교사는 하루 수십명의 학생을 혼자 상담하고 치료한다. 오전 내내 쉴새없이 일하다 점심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호소도 많은만큼 보건교사의 하루는 분주하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학생들이 보건교사 1명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충분한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의 환경으로는 무리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앞서 진행되고 있는 치료상담이 끝나기만 기다리다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학생도 있다.

윤 이사는 “학교 보건교사를 2명으로 늘린다면 보건실을 찾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4. 건강증진사업 내실 강화 기대

학교에서는 ▲구강보건 ▲흡연예방사업 ▲시력보호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도 진행한다. 그리고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보건교사가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 1명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교내 건강문제를 충분히 사려하지 못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윤 이사는 “이러한 비효율적 문제들은 모두 보건교사 확대배치 및 업무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5. 성교육 등 안정적 보건교육 가능

보건교사를 2명으로 확대 배치할 경우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보건교육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내 성교육은 보건교사 담당이다. 하지만 학급수가 많은 거대학급 학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건교사 1인이 기본 17시간의 보건수업을 운영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17시간의 커리큘럼 안에서 충분한 성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매우 힘들다.

윤 이사는 “보건교사가 확대 배치되면 34차시 보건교육 진행도 가능하다”며 “그 중 17차시를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교사 1명이 보건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1명이 보건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교보건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해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은 “현재 학생들의 건강안전이 입시위주 수업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의 필수 요건인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2019년 현재 전국 8000여명의 보건교사들이 치료하고 돌봐야 할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0.8%인 540만명”이라고 말하며, “보건교사 확대 배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학생건강안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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