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9.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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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육시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으로 구분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아이 돌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단, 보육교사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인력이 배치되며, 연장보육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이 돌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될 전망이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이 돌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될 전망이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연장 보육' 필요 시 언제나 OK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 내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이며,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추가이용시간이다. 덧붙여 연장보육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유아(3~5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일 경우 필요 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영아(0~2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 확인을 거쳐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긴급 보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 보육교사 근무 여건 고려, 연장보육교사 별도 배치

보육 교사 운영 관련 법 개정도 이뤄졌다.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향후 연장보육을 전담하게 되는 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고,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 3명 ▲1~2세반 5명 ▲3~5세반 15명이다. 긴급 보육 인원 발생 시 ▲1~2세반 2명 ▲3~5세반 5명까지 추가 돌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반 구성 후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보육료, 시간대별 구분 지원

보육료 개편도 함께 이뤄져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현재까지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동일하게 지원해 왔으나, 내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를 구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올해 대비 평균 7.6%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반면, 이와 별도로 새롭게 신설된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자동출결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 및 지급할 방침이다.

◇ 정부,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지원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며, 영·유아 가정에도 등·하원 시간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개정법 시행에 앞서 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교사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근무여건 개선 및 연장보육 지원 추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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