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왜 쉬지 못하나” 휴게시간 특례법안 신설해야
“어린이집 교사는 왜 쉬지 못하나” 휴게시간 특례법안 신설해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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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21일 보육현안 법률개정 토론회 개최
보육교사 휴게·보육료 현실화 위해 열띤 논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있어도 무의미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의견과 보육료 현실화 요구 움직임이 관련 법 개정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치다. 이는 가임기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다.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총 2345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1544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1개월에 500곳이 폐원한 꼴이다.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문제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 6년째 동결 문제 등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나날이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는 이런 보육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 지난 3월 말부터 국회 앞 천막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2일 기준, 56일째 농성이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2019 보육정책토론회_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2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보육 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

토론의 패널로 나선 김인숙 죽림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짜 휴게시간’ 운영을 이제 그만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4시간을 일할 경우 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19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낮잠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업무적 특성상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특별활동시간에도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돌봐야한다.

송민영 시립마두어린이집 교사는 “현재 정부가 보조교사 인력 배치를 통해 현행 휴게시간 문제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1명의 보조교사가 원내 모든 아동을 돌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보조교사가 수많은 아이들을 돌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교사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사용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개별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린 유연한 접근(휴게시간 분할·1시간 조기 퇴근·휴게시간 급여로 대체) ▲아동보육 관련 행정업무 완화 ▲보육시간 단축·표준보육시간 설정을 통한 2교대 근무 ▲보육인력 추가 지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휴게시간 특례 적용

김인숙 원장은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의 다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영유아 중심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급식비와 간식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급간식비는 4420원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현재 1745원이다. 향후 500원 지원이 적용되면 총 2245원의 급간식비가 산출이 된다. 유치원의 반값인 금액으로 급간식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 원장은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는 13년째 1745원이라고 밝히며, “물가도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지만 영유아 급·간식을 위한 비용은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급·간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조리 관련 비용까지 보육료에서 지급되는 어린이집의 정책은 보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정책과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재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느 곳에서도 교육비에 급간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곳은 없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 현장.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 현장.

김종필 국회어린이안전포럼전문위원 역시 “영유아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급간식비를 산출하고, 해당 비용을 보육료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올바른 보육료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의 개념과 조사방법 등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 간격으로 시행해온 표준보육비용 관련 조사기간을 3년 주기로 변경한다는 법안 개정이 현실화 됐다. 해당 법안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어총 측은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보육인의 바람이 이룬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교재교구비·급식비 1회·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로 구성돼 있는 보육료 내역은 영아보육법에 따른 것이 아닌 지침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보육사업 관련 휴게시간 특례가 인정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기준법(휴게시간특례 신설)과 영유아보육법(보육료 및 표준보육비용 기준 법제화)이 올바르게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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