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 폐지…야간보육 유지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 폐지…야간보육 유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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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시간 도입, 맞벌이·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 제공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없어지고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운영한다.

오후 7시 30분 이후 야간보육은 수요가 있는 경우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장 보육시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만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짜였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어린이집은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홑벌이 가정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보육 폐지·보육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보육 폐지·보육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정안은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2018년 8월 7일 내놓은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반영했다.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3만8000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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