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수당 ‘어린이집 영아반 22만vs유치원 65만’ 보육차별 호소
보육교사 수당 ‘어린이집 영아반 22만vs유치원 65만’ 보육차별 호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9.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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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연, 열악한 근무환경·보육환경 차별 ‘교사 권리 침해’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가 기관별 담임수당 차등 지급이 보육현장의 또다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가 교사별 담임수당 차등 지급이 보육현장의 또다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현장 내 영아반 담임교사들이 예산 관련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호소에 나섰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 이하 한가연)는 지난 4일 회장단 및 시·도 이사 입장 표명을 통해, 보육 현장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별이 영아반 담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보육교사 33만여 명 중 영아반 보육교사는 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만 0세~2세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22만원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째 동결 지급되고 있다. 오는 2020년 정부예산편성에 따르면 내년에도 4년째 동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만 3세부터 5세 유아를 담당하는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지난해 30만원, 올해 33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원 인상된 금액인 3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전 1~2년까지의 유아 보육기관으로 구분되는 유치원 교사의 담임수당은 더 높다. 2017년 51만원, 지난해 59만원, 올해 65만원이 책정, 지급됐다.

누리과정 담임수당 역시 유치원 담임수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보다 더 열악하다.

결국, 애착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담당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교사들의 심적·물적 어려움을 초래해 실제 현장, 즉 영아 보육 환경에도 혼란을 주는 것이다.

올해 6월2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일부 보여주기식의 복지 혜택만 반영됐다는 반발이 거세다. 결국 영아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은 제외, 상대적 차별을 불러 일으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따른 상대적 차별이 교사들 간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아반 교사의 평등한 처우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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