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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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윤미영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저출산 경향과 맞물려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에 이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27년에서 2017년 82.69년으로 45년 동안 약 20년이 늘어났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70년 경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3.1세로 선진국에 비해 약 10세가 짧았지만, 2010년을 전후로 80세까지 상승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단시간에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노후를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인이 노년기에도 생계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했다. 가동연한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한다. 또한 가동연한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정년은 관청이나 학교, 회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퇴직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로, 법령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지금까지 만 60세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보았으나,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았다.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인 2019년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9. 2. 2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기대수명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는 남자 67.0세, 여자 75.3세였는데,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다. 또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였는데, 2013년 이후 만 60세로 연장되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업장 평균 정년은 60.4세이다. 최근 판결은 이와 같이 증가한 기대수명과 정년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동연한의 상향으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할 것이다. 즉 이전에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만 60세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면, 이제는 만 65세까지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므로 그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한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보험금 산정 등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제도의 재정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소송실무 강의
- 現)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 現) 수협중앙회 공제분쟁 심의위원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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