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줄 아빠 육아 관련 제도
[워킹맘산책]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줄 아빠 육아 관련 제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25 14: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아내가 둘째를 갖재요. 둘째는 남편 하기 나름이죠.”

필자가 최근 인상 깊게 보았던 광고에 등장하는 대사로, 광고에는 모 그룹사의 남성 임직원들이 등장하여 차례로 육아휴직 경험담을 나열한다. 육아휴직을 통해 풀타임 육아를 경험한 남성들은 비로소 육아를 담당하던 아내와 장모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공고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힌다.

또한 브라운관에서는 아빠들의 육아일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아내의 몫으로 여겨지던 육아가 부부 공동의 몫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수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6.7% 증가한 1만 7662명을 기록했다. 2009년 502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는 35배 증가한 상황이다.

이처럼 아빠들이 육아에 직접 참여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과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워킹맘들은 아빠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빠가 더욱 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혜택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아빠가 활용할 수 있는 세가지 육아‧출산 제도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제로 불리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19년 1월부터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경제적인 고민으로 아빠육아휴직을 망설인 워킹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고민되는 아빠라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서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단축 시간의 비율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이다. 워킹맘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산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소 3일, 최대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때 3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통상임금의 100%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최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올해 중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 변화에 더해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이라며 “‘아빠넷’을 통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모색·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많은 워킹맘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