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예상 쟁점
[워킹맘산책]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예상 쟁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0.21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2008년 3일간의 무급휴가 형태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2013년 3일 간의 유급휴가와 2일간의 무급휴가 형태로 최장 5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하여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해당 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10일간의 유급휴가로 확대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워킹맘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초석을 다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날수록 실무상의 쟁점 또한 많아지기 나름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적용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 신청은 누가하는 것인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의무적으로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휴가를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 등의 쟁점들이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관련된 예상 쟁점들을 살펴본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한 개정 법률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 기존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사용하고 있었다면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사용하였다면 개정법이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일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9년 11월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로의 형태가 유연화 됨에 따라 2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일명 ‘투잡스(Two Jobs)족’이 증가하고 있다.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지급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배려하여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회사의 무언의 압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일을 한 번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할 사용토록 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동안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의 요건 중 하나인 ‘개근’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직 개정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쟁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어 워킹맘들의 육아부담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