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연장근로의 제한
[워킹맘산책]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연장근로의 제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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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과 관련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대게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하면,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 보장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최대 36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두 제도 모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동일한 법적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위 두 제도와는 달리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법적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⑦항 및 ⑧항에 따라 임신특정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는 제도로서 2014년 9월에 도입되어 2016년 3월25일자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제도이다.

상기 법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와 같은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정리하자면 임산부 중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임산부 근로자라면,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러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②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기 제도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갈음하여 임금 또한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 임산부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장근로 때문에 별로 근로시간단축의 효과가 없다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루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기 제도의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연장근로는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하는 경우라면, 임산부가 2시간 단축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단축해도 될까? 즉, 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2시간을 하고 있던 임산부라면 어떻게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서 2시간을 감축한 6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 금지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일 뿐더러 단축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단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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