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에듀파인 설명회 불구 ‘혼란’…준비기간 필요”
[이슈진단] “에듀파인 설명회 불구 ‘혼란’…준비기간 필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3.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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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능 12개→5개 간소화…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에듀파인 2∼3년 걸려, 사립도 1~2년 유예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도입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시행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공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데 2∼3년이 걸렸는데 사립유치원에 강압적으로 갑작스레 도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에듀파인’의 도입 일정을 3월 중순까지 늦추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알아본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와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해 왔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해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해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일대일 연결 등을 제공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시연회를 개최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듀파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담당자는 “학교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조정하는 시간이 최소 1∼2년은 필요하다”고 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에듀파인에 맞춰 세입과 세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시간보다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손길과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에듀파인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며 인력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온정이 한유총 전북지회장은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에듀파인 도입은 재산을 감시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거부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도내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행정직원을 둘 여력도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데 2∼3년이 걸렸는데 갑작스레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예산 편성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대부분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그 이유를 그래프 등으로 알려주고, 로그인할 때 경고 알람 등을 띄워주는 ‘클린재정’ 기능 등도 담았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감사 담당자는 개별 유치원의 클린재정 항목을 열람할 권한을 갖는다”면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일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중·고 학부모처럼 연말정산 때 원비납입증명서를 받게 된다. 또 유치원이 원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대해 3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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