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3차 공판, ‘동백사무실 용도’ 등 쟁점
백군기 시장 3차 공판, ‘동백사무실 용도’ 등 쟁점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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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캠프 활동 모습.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캠프 활동 모습.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백군기 시장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전 용인시 의원 이모씨와 수행원 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쟁점은 사전선거홍보물 제작범위와 배포시기, 그리고 동백사무실 기능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전선거홍보물 제작범위와 배포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모씨는 백 시장이 예비등록 후 법적 절차와 범위에서 제작 및 배포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수행원 위모씨 증인신문에서는 동백사무실 용도에 대해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이 가끔 들른 적은 있었으나 선거시무실로서 조직도나 직책 편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위모씨는 증언했다.

고발인 김모씨가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자꾸 바꾸는 상황이어서 백 시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지만 오는 3월까지 공판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재판을 받은 수원지법 110호 법정 모습.
백군기 용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재판을 받은 수원지법 110호 법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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