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31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심리로 열렸다.
4차 공판에는 전 용인중앙시장상인회장 박모씨와 용인동부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수사관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 박모씨는 쟁점인 동백사무실에 대해 “종신보험 가입을 위해 동백사무실을 1~2차례 방문해 보험사무실로 알고 있었고, 백 시장은 청탁을 위해 중개인을 통해 만난 사이가 아닌 상인회장 시절부터 중개인보다 먼저 알고 지낸 지인 사이였다”며 검찰측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박모씨는 1000만원에 대한 공천헌금 부분에 대해서도 “백 시장한테 준 게 아니라 지인 박모씨가 용인포럼 행사 준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간곡히 부탁해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뿐인데 경찰과 검찰에서 공천헌금으로 수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되고, 특히 고발인 김모씨가 차용해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와 왜 공천헌금으로 고발했는지 어이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용인동부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수사관 3명에 대한 재판부의 분리신문에서는 백 시장의 변호인단은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보고서 작성 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검찰 측 제시 증거에 대해 날선 공세를 펼쳤다.
백 시장 변호인단은 휴대폰 감정결과가 2018년 7월 20일에 나왔는데 수사보고서가 같은해 7월 17일에 작성된 것과,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시 피의자들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수사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피의자들이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밝혀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백군기 용인시장 변호인단이 말한 압수수색 및 참여권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5차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