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4차공판, ‘동백사무실은 보험사무실’ 증언 나와
백군기 시장 4차공판, ‘동백사무실은 보험사무실’ 증언 나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1.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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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서 업무 중인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실에서 업무 중인 백군기 용인시장.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31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심리로 열렸다.

4차 공판에는 전 용인중앙시장상인회장 박모씨와 용인동부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수사관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 박모씨는 쟁점인 동백사무실에 대해 “종신보험 가입을 위해 동백사무실을 1~2차례 방문해 보험사무실로 알고 있었고, 백 시장은 청탁을 위해 중개인을 통해 만난 사이가 아닌 상인회장 시절부터 중개인보다 먼저 알고 지낸 지인 사이였다”며 검찰측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박모씨는 1000만원에 대한 공천헌금 부분에 대해서도 “백 시장한테 준 게 아니라 지인 박모씨가 용인포럼 행사 준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간곡히 부탁해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뿐인데 경찰과 검찰에서 공천헌금으로 수사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되고, 특히 고발인 김모씨가 차용해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와 왜 공천헌금으로 고발했는지 어이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용인동부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수사관 3명에 대한 재판부의 분리신문에서는 백 시장의 변호인단은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보고서 작성 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검찰 측 제시 증거에 대해 날선 공세를 펼쳤다.

백 시장 변호인단은 휴대폰 감정결과가 2018년 7월 20일에 나왔는데 수사보고서가 같은해 7월 17일에 작성된 것과,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시 피의자들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수사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피의자들이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밝혀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백군기 용인시장 변호인단이 말한 압수수색 및 참여권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5차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4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들어가는 백군기 용인시장.
4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들어가는 백군기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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