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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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홍문종 의원 주최, 한유총 주관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 독자성 보장 필요" 헌법재판소 판시 소개
10월 30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모습.(사진=한유총 비대위)
10월 30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모습.(사진=한유총 비대위)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활동, 교육부 정책수립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홍문종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발제에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를 무시하고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가 외치는 공공성강화란 경제자유박탈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발제 소결에서 "정부와 민간유치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민간역할의 구분이다. 학부모의 최대 관심은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의 다양화와 제고다. 이를 위해선 민간의 경쟁이 필수다. 절대 정부산 유치원 교육으로는 다양한 질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유치원 보조금도 모두 학부모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제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유치원 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반면 정부는 민간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이지만, 안전한 교육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를 적시하고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회, 정부 학계 등의 다방면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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