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첫달’ 신청자 10명 중 8명 받았다
‘아동수당 첫달’ 신청자 10명 중 8명 받았다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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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233만명 신청, 195만명에 지급 “8월말 신청자 급여분”
보건복지부 “9월 신청자는 금융조회 끝나는 10월에 지급 예정”
‘소득상위 2%’ 6만6천명 탈락, 복수국적·해외출생 516명은 ‘정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지난 9월부터 0~5세 아동을 둔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의 9월 한 달 동안 수혜대상 아동 245만명 가운데 233만명 신청(95.2%)에 195만명 지급(83.7%) 실적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9월 하순에 첫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9월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인 9월 21일까지 192만명에게, 이어 3만명의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해 27~28일 이틀 동안 추가지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9월 첫 아동수당 수급자는 지난 8월말 신청자들로 약 30일 소요되는 금융조회를 통과했다”면서 “9월 신청자 38만명은 현재 금융조회가 진행중이라 10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아동수당 신청자 중 6만 6000명 가량이 금융조회에서 탈락돼 수당지급이 거절됐다”면서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상위 2% 이내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 아동수당 급여 실적에서 기초생활수급자(98.1%), 차상위계층(98.5%), 한부모지원대상자(98.6%)의 평균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보다 3.2%포인트 더 높았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3개 대상군 급여 대상은 총 6만 7000명이며, 수당 미신청은 1071명(1.6%)에 이른다. 정부는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및 급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9월 중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부연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기해외체류 아동에 수당 지급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 여부조사를 강화한 결과, 9월 신청자 가운데 90일 이상 해외체류 복수국적 아동 123명, 해외출생 아동 393명을 추려내 수당지급을 정지했다.

정부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장기해외체류 아동에 아동수당 급여정지와 환수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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