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한 합리적 표준보육비용 산정 필요”
“현실 반영한 합리적 표준보육비용 산정 필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8.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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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연·한민련·전어련 공동 주관 표준보육비용 정책토론회 개회
“현실적 표준보육비용 적용해 어디나 동일한 보육환경 제공돼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매년 보육료 산정한다고 하지만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보육료 산정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최저임금과 물가는 오르는데 누리보육료는 매번 동결됐다고 합니다. 보육료에도 생활물가 반영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육기관에 차별 없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어린이집 한 학부모는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 어린이집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평등한 보육,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명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명근 교수는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목적이 보육시설 유형별 양질의 보육을 위한 적정 보육비용의 지원 또는 적정보육료 수납허용이라면 현행과 같이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방법과 형식이 보육료 지원예산을 절감하고 저가 보육료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제는 저가 보육정책 일변도로 민영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통제해왔던 규제정책의 패턴에서 과감히 탈피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자율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기관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은 ‘영아중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영아중심 어린이집 발전방원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인어린이집 제도와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으로의 전환 확대 방안 필요 ▲실제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방법을 통한 가정어린이집 규모 재설정 ▲영아보육 인력지원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 ▲인건비 지원 방안 ▲영아반 운영비 정액 지원 방안 등을 제언했다.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마음 편히 쉴 곳도 없을뿐더러, 보육 대상인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실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현장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했다”며 “더욱이 어린이집 내의 1시간 휴게를 인정할 경우 제대로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퇴근시각만 한 시간 뒤로 늦춰져 무급노동이 1시간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최소한 1일 8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시간 부여와 연간 법정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그만큼의 인력이 추가배치 될 것을 감안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보육비용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 4항)고 정해져 있다.

보육현장에서는 이처럼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데다 구속력이 없어 실제 정부 지원은 표준 보육비용에 미달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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