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신혼부부·청년에 163만 가구…주거불안·저출산 해결
[저출산대책] 신혼부부·청년에 163만 가구…주거불안·저출산 해결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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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3만호 추가·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월세 금리 우대받는 대출지원 43만가구로 확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는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규모를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확대해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가운데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를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늘린다.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높여 잡은 것이다.

새롭게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000가구 등이다.

우선 기존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도심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호 늘린 1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린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시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히 우대금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적용된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배제된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000가구 늘린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000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내놓는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세제 카드까지 꺼내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이들의 주거불안이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불안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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