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도 펫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도 펫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5.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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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장…온라인몰서도 소액보험 취급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도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채널을 넓히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를 가능토록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는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돼 피보험자(고객)를 모집,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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