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받고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 만들어요”
“가족친화인증 받고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 만들어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4.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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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4월30일~6월29일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일·생활이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두 달간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여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의 배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인증 연차별, 가족친화경영 단계별(도입-문화형성-확산)로 인센티브 등 혜택, 자문(컨설팅), 직장교육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연 4회 열리는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을 통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는 심사비 100만원이 전액 지원되고 인증기준과 대기업과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 지표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하고 가점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시 제도 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인증기업은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발표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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