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본부장 “엄성은의 고양시장 선거개입 증거 차고 넘쳐”
고철용 본부장 “엄성은의 고양시장 선거개입 증거 차고 넘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0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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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선관위, 엄성은·김남성의 정치자금법 위반 ‘경고’ 조치”
“이동환 시장의 선거비보전청구, 거짓 서류로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엄성은 의원·이동환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의뢰”
“선거 부정부패 추방…검경 특별수사팀 구성·수사해 엄벌 해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의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시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 김남성 사무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서면경고’ 조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이동환 시장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뇌물수수 및 유세차량 비용 2650만원 부정수급 사건 관계자인 이00은 ‘정치자금법 준수 협조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회계 개입 등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선관위가 밝혀낸 것이다.

베이비타임즈는 이동환 시장의 선거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포함 2650만원 부정수급,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3억4737만원 선거비 보전금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제기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긴급 인터뷰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엄성은 시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고 당연히 선관위는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며 제게 고발을 종용한다”면서 “검경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성은 시의원, 이동환 고양시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까지 엄벌하여 부정부패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 일문일답

Q) 엄성은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개입해 불법선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A) 시의원이자 시의원 후보자는 시장선거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다. 개입하는 그 즉시 부정·불법 선거이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 선거 당시 이동환 고양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은 함께 선거를 통해 부정 불법을 했다. 두 사람이 또다시 고양시 행정에 부당하게 농락 혹은 각종 파렴치 행각을 할 것 같기에 엄하게 경고를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엄성은 시의원은 시장선거를 사실상 독점하여 관여하고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저와 정의로운 언론인들을 구속시키고 1억원의 돈을 갈취하고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함께 1억원을 물어내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엄성은 시의원이 2023년 2월 15일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개입해 불법·부정 선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온 고철용 본부장과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 법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 발췌. 그러나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엄성은 시의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개입해 불법·부정 선거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온 고철용 본부장과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2023년 2월 15일 내고 법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 발췌. 그러나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엄성은 시의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Q) 엄성은 시의원은 2023년 2월 소장에서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A) 엄성은 시의원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시의원에 공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회계책임자 등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었고 시장 선거 및 후보와 관련된 일들을 전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서면진술했다.

그러나 엄성은 시의원의 법원 진술은 새빨간 거짓 주장이다. 당시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엄성은 시의원이 사실상 이동환 시장 선거비용의 지출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번 덕양구선관위 서면경고 조치도 이를 확인한 것 아니냐.

엄성은 시의원은 자신의 동생 ‘엄0은’을 이동환 시장의 선거회계책임자로 앉히고 회계를 주무른 사실을 동생 ‘엄0은’이 직접 실토했고, 선거캠프 관계자 맹모씨와 엄성은 시의원의 통화내용에서도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엄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엄성은 시의원은 시민들께 반성과 사과는커녕 저를 구속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고 이에 시민들은 제게 엄 의원에 대한 각종 제보를 해오고 있다.

소송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1년간 엄 의원으로부터(이동환 시장의 비호를 받은 듯)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모를 당했다. 엄 의원이 허위로 저를 고소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동환 시장조차 모른 척하는 것을 보고는 권력자이자 공인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어 정신들이 나간 자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괴로운 나날이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6월 23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사진=고양시덕양구선관위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6월 23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이 서류 하단에 기재된 이동환 시장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엄성은 시의원의 동생 '엄0은'이다. (사진=고양시덕양구선관위 제공)

Q) 엄성은 시의원이 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가.

A) 첫째 이동환 시장 선거 당시 운동원이었던 민간인 이사야가 시장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430만원을 차량 회사에 줬고, 이동환 시장이 430만원 불법 차량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사용한 부분은 이동환 시장의 뇌물수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둘째 김남성 사무장과 후보자 이동환이 2022년 5월 11일자로 실제 차량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날짜로 2650만원으로 유세차량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은 사문서 위조다.

셋째 이동환 시장이 선거비용 약 3억4000여 만원을 선거보전금으로 타 먹은 것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한 것이라고 지난해 6월 신고했는데, 11월 23일자로 덕양구 선관위로부터 엄성은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답변서를 받았으니 엄성은이 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Q) 엄성은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 엄성은 시의원은 선거개입은 물론 회계 개입도 불법인데 민간인 이사야에게 유세차량대금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이사야는 이동환 시장이 선거유세에 사용할 차량대금을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시킨 자인 엄성은 시의원과 준 자인 이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고 결론 내고 선관위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가장 중한 처벌 대상인 ‘받은 자’ 이동환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처벌조치에서 빼줬다. 덕양구선관위의 축소 조사나 꼬리자르기식 사건 덮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2022년 시장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남성 본부장이 본지와 통화한 내용 발췌. 김 사무장은 이 시장이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며 허위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2022년 시장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남성 본부장이 본지와 통화한 내용 발췌. 김 사무장은 이 시장이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며 허위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Q) 김남성 사무장은 3억4000만원 선거보전비용 청구 서류를 작성은커녕 본 적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조사결과는.

A) 한마디로 이 조사 결과를 보니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슬프다. 선거보전비용 청구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저보고 고발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동환 시장 선거비보전청구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자 혹은 회계와 무관한 자가 청구서를 작성했으니 넓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결국 3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선관위이니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희대의 사건이고 청구서 작성자와 이동환 시장은 자동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엄성은 시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고 당연히 선관위는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며 제게 고발을 종용한다.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검경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성은 시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까지 엄벌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는 부정부패 선거가, 최소 고양시에서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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