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환 고양시장, ‘공문서위조’ 선거비 수억원 부정수급 의혹
[단독] 이동환 고양시장, ‘공문서위조’ 선거비 수억원 부정수급 의혹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6.22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비 3억4천여만원 허위문서 작성해 보전 신청
선거사무장 “선거비 보전청구서 본 적 없고 서류에 날인하지 않아”
“회계책임자 엄0은 모르고 본 적 없다. 엄성은에 확인해 봐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상식·정의’ 국정철학 고양시에선 ‘헛구호’로
고철용 “김도요 선관위원장은 불법 보전금 3억4천만원 환수하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6월 23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 보전청구서. (사진=고양시덕양구선관위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6월 23일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사진=고양시덕양구선관위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3억4000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받아내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동환 시장이 일부 선거사무원들과 조직적으로 결탁해 거짓 서류를 꾸며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의 혈세인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받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환 시장의 지난해 선거 당시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 뇌물수수 및 유세차량 비용 2650만원 부정수급 사건, 엄성은 시의원의 이동환 시장 선거 불법 관여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체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또 나온 것은 충격적이다.

이에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이동환 시장이 계획적·조직적 공문서 위조로 불법 수령한 선거보전비 3억4000여만원을 즉시 회수하고 이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앞세운 국정 운영 철학이 고양시에서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민주당 돈봉투’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당시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법 정의’는 이동환 시장의 공문서 위조 및 3억4000여만원 국민 혈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00 본부장이 본지와 통화한 내용 발췌. 김 사무장은 이 시장이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본 적도 없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며 허위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김00 본부장이 본지와 통화한 내용 발췌. 김 사무장은 이 시장이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본 적도 없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며 허위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베이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고양시장에 당선된 뒤 2022년 6월 23일 고양시덕양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3억4737만8488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선거비를 보전받았다.

이 시장이 덕양구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공문서에는 선거비보전 청구인으로 후보자 이동환, 선거사무장 김00, 회계책임자 엄0은 등 3인의 이름과 함께 각각 도장이 날인돼 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결과 선거비 보전 공동 청구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김00 선거사무장은 이동환 시장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공문서 작성은 물론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도장 날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이 선거사무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3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 보전청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뜻이다.

김00 사무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동환 시장) 선거비 보전신청 서류에 사인한 적도 도장을 찍은 일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00 사무장은 ‘선거비로 3억4000여만원을 보전 신청하는 서류에 김 사무장의 이름과 날인이 돼 있다’라며 날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선거비용 보전비 3억원을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통화에서 알았어요”라면서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용 보전신청서(청구서)에 제 도장이 찍혔어요? 저는 그거 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어요. 저는 3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여간...”이라고 말하며 문서 자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문건에서 김 사무장 이름 밑에 회계책임자 엄0은의 이름과 날인이 돼서 신청됐고 선거사무장하고 회계책임자의 사인이나 도장 날인이 없으면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청구서’가 들어갈 수 없다는 질문에는 “저는 엄0은이 본 적도 없는데... 제 이름과 도장 밑에 엄0은이 있다고요?”라고 놀라며 “엄0은이 이름을 어제(6월 15일) 처음 들었는데 내가 그걸 만약에 도장을 찍었으면 회계책임자가 엄0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장은 ‘회계책임자 엄0은이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엄사랑‘으로 행세했다고 하는데도 모르느냐’는 질문에 “난 엄사랑도 몰라. 이름 자체를 몰랐으니까”라며 ‘엄사랑’과 ‘엄0은’이라는 이름과 둘다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문제로 엄성은을 한번 봐야 되겠네. 하여간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겠네. 하여간 제가 엄성은이 만나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며 어떤 경위로 자신의 이름과 도장 날인이 된 서류가 작성돼 선관위에 제출되고 이 시장이 3억4000여만원의 선거비를 보전받아갔는지 확인한 뒤 다시 통화하자고 말했다.

김 사무장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수차례의 질문에 말끝마다 “하여간 확인 좀 해봐야겠네”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쪽에다” “제가 엄(성은)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네” “엄(성은)을 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엄(성은)을 먼저 봐야 되겠네” “선거비용 보전신청서(청구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네” “하여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라며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엄성은 시의원을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반복했다.

그는 또 “엄성은이 이동환 시장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면서 “그거(선거비용 보전청구서)는 참 제가 엄(성은)에게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통화하자”고 말했다.

본지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회계책임자로 기재된 엄0은(엄사랑)씨의 해당 문건 작성 관여 및 날인 여부, 실제 회계책임자로 업무를 봤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엄0은씨에게 전화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②항은 법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①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②항 제6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김00 선거사무장이 회계책임자를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며칠 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을 함으로써 이동환 시장의 회계부정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3억4000여만원 선거비 불법 보전, 횡령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고양시덕양구선관위와 김도요 위원장은 불법 선거비 보전금 3억4000여만원 전액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이동환 시장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베이비타임즈는 6월 13일자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엄성은 시의원 조직적 부정선거 정황’ 기사에서 “이동환 시장이 선거 당시 유세차량 임대계약금 43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유세차량 관련 회계부정으로 2650만원의 국고보전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이 선거 회계책임자로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엄성은 시의원의 동생 ‘엄0은’씨는 선거회계 업무를 전혀 모르며 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계업무를 했다고 실토했다”면서 “엄 의원은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와 통화에서 이 시장의 선거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비용지출 관련 의사결정도 직접 했다고 시사하는 등 이동환 시장의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