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 배척 재판부에 감사”…엄성은 전 의원 법적 책임 예고
“공익 제보·언론 검증 권리 지켜낸 사법 정의”…무고죄 고소·손배 청구 검토
[베이비타임즈=김희철 전문기자] 2022년 6월 말 민선 8기 이동환 전 시장 취임 전 공백기에 고양시청 비서실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엄성은 전 고양시의원의 고소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17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건번호 2025고단1644) 형사7단독 권기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철용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엄성은 전 시의원이 고철용 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형사재판이다. 검찰은 앞서 고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본부장은 무죄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고 본부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고소와 관련해 “정당한 공익 제보를 허위사실로 몰아 형사 고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행정, 특히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으며,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취재·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공익 제보자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향후 엄성은 전 시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사실과 다른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서 응원해 준 108만 고양시민과 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 공식 입장문 전문.
[성명]
거짓과 위증을 꺾은 사법 정의…공익 제보와 언론의 검증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7단독 권기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본인(고철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 제보자와 언론의 검증 권리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비서실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 역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한 문제 제기에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공익 제보자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모의하고 실행한 관련자들, 그리고 무고성 고소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엄성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다시는 권력과 행정이 공모하여 공익 제보자의 입을 막고 언론의 눈을 가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편에 서서 응원해 주신 108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