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종결 사건 정보공개 거부 논란 ‘국민 알 권리 침해’
구로경찰서, 종결 사건 정보공개 거부 논란 ‘국민 알 권리 침해’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5.1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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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도그코리아 수사 기록 차단…제보자 “형식적 법조항 적용”
‘재판·수사 관련 정보’ 사유 비공개…종결사건에 적용 적법성 논란
반복되는 비공개·비통보 수사 관행…경찰 수사 신뢰성 논란 '점화'
구로경찰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일부
사건 제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로경찰서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일부.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서울구로경찰서(서장 이동훈)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가 된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도그코리아 관련 유사수신·사기 의혹 수사다.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로 종결되자 제보자 측은 수사 과정과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 및 처리 결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로경찰서가 전면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구로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인은 23일 “이미 사건이 종결됐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비공개”라며 “수사기관 스스로의 판단이 정당했다면 오히려 공개를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도그코리아에 대해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의뢰한 공문 원문과 혐의자 또는 조사 대상 명시 여부, 제보자 자료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자 제보자인 K씨는 금융감독원에 도그코리아의 코인 매개 사업 불법성을 제보한 당사자로서, 금감원이 어떤 범위의 혐의를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이첩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씨는 해당 수사의뢰 문서가 이미 경찰에 이송된 행정처리 완료된 대외 공문인 만큼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는 이에 대해 청구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문서가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씨는 “본인은 해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이자 민원인으로 정보주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사건 당사자 아님’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이 이미 불송치로 종결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판·수사 관련 정보로 보는 비공개 사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씨는 이번 결정이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과잉 비공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에서조차 수사 경과와 판단 근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보공개 거부 논란은 과거 도그코리아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도그코리아 사건을 제보자 및 피해자 조사보다는 조사 대상 업체 측 진술 위주로 검토한 뒤, 입건 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코인 판매 현금거래, 원금 손실 보장 약속, 총판·지사 수수료 구조, 관련 신청서 및 홍보 영상 등 제보자 K씨가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존재했음에도 실질적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종결 이후였다.

구로경찰서는 수사종결 통보를 혐의자에게만 송부하고, 사건을 제보한 민원인과 수사의뢰 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항의가 제기되자 금감원에만 뒤늦게 통보했으며, 수사의뢰 금감원에 “제보 민원인에 수사종결 통지서 주지 말라”고 한 요청과 구로경찰서의 국민신문고 답변 등을 종합하면 제보자에게는 수사종결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한 정황이 확인된다.

구로경찰서가 제보자 K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답변서
구로경찰서가 제보자 K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답변서

실제 구로경찰서가 발부한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접수돼 코인 투자 과정에서 원금 보장 홍보, 현금 거래, 유사수신 정황 등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베이비타임즈 2024년 6월 12일자 '구로경찰서,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도그코리아 면죄부 논란' 기사 참조>

금융감독원 수사의뢰로 접수된 도그코리아 사건 처리결과통지서
금융감독원 수사의뢰로 접수된 도그코리아의 ‘유사수신·사기 혐의’ 사건 처리결과통지서.

이번 정보공개 거부 역시 과거 도그코리아 수사에서 드러난 비공개·비통보 수사 종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자 제보자인 K씨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록 누락, 핵심 증거 미반영, 사실관계 왜곡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상급 기관에 감찰 및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K씨는 “정보공개 거부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외부 검증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것과 관련해 현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될수록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성과 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명한 정보공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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