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가산 비율 두 배 확대 및 사용 기간 분할 방식이 변화됐고,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일정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상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두 배 확대 조항은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두 배 확대
: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 간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이 되도록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방안을 높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는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식 변경
: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정상 부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개정 사항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