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현행법상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력이 있을 때 이직한 회사에서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근로자가 이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같은 자녀(A)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A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의무적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자녀(B)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은 일정한 요건(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 ③ 중증장애아동부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된다.
본 개정 사항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