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워킹맘산책]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4.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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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2024년 초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많은 워킹맘이 언제부터 바뀔지 관심을 가져왔지만, 2024년의 반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육아지원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육아휴직은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를 90일 이내 1회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이후에는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로 개선하고 120일 이내에 분할사용 횟수는 3회로 확대된다.

특히 개정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에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개정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규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연차 산정과 관련해 현재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기존의 불이익을 해소했다. 또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개정법은 10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치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제18조의3의 제3항)와 육아기 재택근무(제20조의 제2항)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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