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 사용 기간 10일 더! (현행 10일 → 개선 20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는 정부 급여지원 15일 더! (현행 5일 → 개선 20일)
- 분할사용 : 현행 2번에 나눠사용 (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사용기한 :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 현행 자녀 연령 8세 이하 → 개선 12세 이하
- 기간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2)
: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 기간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단축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 조산,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 가능
■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유급 기간도 늘어나고
- 현행 연간 3일(1일만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 정부지원 신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