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직무 정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1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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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적 300명 전원 참여…與 의원 최소 12명 찬성 분석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까지…한덕수총리 ‘권한대행’ 체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이날 찬성표가 204표로 집계된 점을 고려할 때 범야권 192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외에 5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 일체를 일시 상실하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가원수 권한은 ▲국가와 헌법 수호권 ▲계엄 선포권 ▲헌법기관 구성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이다. 행정부 수반 권한은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 지휘권 등이다.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는 일단 유지되며 관련된 경호·의전 등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내년 초 헌재에서 최종 인용(파면 결정)되면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재에서 기각(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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