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치명적 오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치명적 오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4.12.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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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밤 10시 23분 계엄령 선포…4일 새벽 4시 27분 해제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국회, 4일 오전 1시 본회의에서 계엄령해제 요구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새벽 4시 27분께 “국회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여 분 뒤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한 뒤 불과 6시간 만에 국회 요구로 해제함으로써 45년 만의 계엄 사태는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약 5분 40초의 짧은 브리핑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다.

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항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박 계엄사령관은 이어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계엄사 포고령 발표에 여야는 충격과 당혹감 속에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회는 오전 1시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해제를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으로 1979년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2시간 37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및 계엄 선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치명적 정치적 오판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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