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가속도’
부영 이중근 회장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가속도’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4.0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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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즉각 강구”
세무당국 “기업의 출산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검토”
이중근 회장 “출산장려금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 제안
부영그룹, 임직원 자녀 70명에 1억원씩 출산장려금 ‘증여’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화두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기업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부영그룹이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임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형태로 파격 지급한 것을 윤 대통령이 언급하며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세제 혜택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열린 사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급여나 상여금 등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1억원에 대해 38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증여세로 1000만원만 내도록 기업 증여 형식을 택한 것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연소득 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3억원 이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직원의 기본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8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 방식이라면 해당 직원은 기본연봉과 관계없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 행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더라고 기부자인 부영그룹은 법인 차원에서 비용 처리되지 않아 세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지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 처리하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기부자에게도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확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남매를 둔 조용현 대리 가족에게 2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남매를 둔 조용현 대리 가족에게 2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저출생 문제를 해소에 자발적으로 출산, 보육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출산장려금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에 나섰다.

출산장려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정부가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 즉 증여세를 내지 않는 형태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출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된다면 (기업들의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를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좋은 취지는 살리되 이런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편법 증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세제가 개편되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2022년 50조원을 넘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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