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6구역 행정소송에 ‘김앤장 고액수임료’ 비판 받아
고양시, 능곡6구역 행정소송에 ‘김앤장 고액수임료’ 비판 받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8.22 10: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민 상대 단순한 인가 행정 취소 소송에 6천만원 변호사비
조합 “행정소송에 국내 1위 김앤장 선임, 혈세로 과잉대응” 비판
22일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항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출하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능곡6구역재개발조합 제공)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항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출하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능곡6구역재개발조합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소송 가액보다 큰 액수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해 ‘김앤장’을 선임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1심 재판부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고양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질책과 함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를 판결을 받아 패소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해 1월 11일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대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본 고양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고양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 행정을 하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일삼는 ‘부당한 행정’을 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는 등 고양시민의 세금인 ‘혈세’를 과도하게 쓰면서까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부 변경 제1-1행정부)에서 다투고 있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2누34250)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1심과는 다르게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해 왔다.

고양시는 이 사건 수임료로 6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가 변호사 수임료로 책정한 6000만원은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과 벌이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 가액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나 더 많은 돈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니 ‘거부처분’한 행정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단순하고 간단한 행정소송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 6000만원을 들여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이 ‘과도하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사건의 소송 가액이 5000만원임에도 6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으로, 고양시가 실익이 없고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2누34250) 항소심 진행 내용.
고양시-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2누34250) 항소심 진행 내용.

이와 관련, 고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능곡6구역 행정소송 항소심 대응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다”면서 “중요소송 사건으로 지정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능곡6구역 행정소송이 중요소송 사건으로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고양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7조(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제①항 제5호에 따라 고양시 전임시장이 소송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시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전임시장과 소송심의위가 능곡6구역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변호사)으로 지정하고 6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사무 처리규칙은 제①항 1호~5호를 통해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으로 ▲소송목적의 값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그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으로 명시하고 있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수천만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당하고 과잉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양시 소송사무 규칙 발췌. (자료=고양시 제공)
고양시 소송사무 규칙 발췌. (자료=고양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