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직권남용 ‘충격’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직권남용 ‘충격’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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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하라” 판결
능곡2구역·능곡5구역 행정소송서도 패소…상습적 ‘직권남용’
고철용 “재개발 위법·부패 행정 ‘시의회조사특위’ 구성” 촉구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처분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고양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법원의 질타를 받고도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자행함으로써 “상습적 불법행정”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고양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주대책이 미흡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은 인가해주면서 ‘능곡6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거부해 ‘비례의 원칙을 위배’ 했기 때문에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사법질서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법원과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고양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위법행정을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황창신)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고양시가 2020년 10월 16일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법원은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능곡6구역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양시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이관돼 심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0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황창신)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고양시가 2020년 10월 16일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황창신)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고양시가 2020년 10월 16일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사진은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제1행정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고양시)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위배, 행위의 목적 위반 등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99두2970 사건의 판결(선고 2001년 7월 27일)을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의 법리적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리적 판단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 발췌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리적 판단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 발췌 내용.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능곡2구역·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서도 사실 은폐에만 급급하고 불법 행정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보전을 위한 행정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해 5월 18일 능곡2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등’(2020구합12648) 사건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고양시)가 인가 내지 조건부인가 처리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과 다른 담당 관청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을 살펴보아도 피고(고양시)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2716)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해 1월 28일 “피고(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원고(능곡5구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제2행정부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인가 내지 조건부 인가 처리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각 사업시행계획은 전부 임시수용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주택자금 융자알선만 정하고 있으며,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이주대책보다 더 간략하게 지급될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가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주택조합,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등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법원의 철퇴로 비리 행정이 입증된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능곡6구역의 패소 결과에 고양시 공무원 중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절차는커녕 능곡6구역에 대해서는 항소까지 자행하는 비리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고양시 공무원들은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능곡6구역은 사업을 못하게 인가신청을 거부처분하면서도 원당4구역은 비리행정으로 특혜를 줘가며 위법하게 진행시켰다”면서 “능곡2구역, 능곡5구역, 능곡6구역, 원당4구역 등 도시재개발 위법행정 등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부패·무능 행정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비리행정조사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정 세력이 비리·불법 행정을 못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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