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우리 회사는 휴게시설이 필요한 회사일까?
[워킹맘산책] 우리 회사는 휴게시설이 필요한 회사일까?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9.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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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다수의 워킹맘이 회사 내 휴게시설이 아예 없거나, 쾌적한 휴게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근로자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것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즉 단순히 휴게시간 입증에 대한 다툼을 위한 것보다는 휴게시간 동안 적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장이 아닌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장소적으로 본사와 지사(영업소 등)가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한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사업장의 휴게시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구체적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다.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삼는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취급장소, 분진, 소음 노출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또 적정온도(18~28℃)와 습도(50~55%),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식수 설비, 휴게시설 표지,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배정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점검 및 과태료 규정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소파,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 비품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한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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