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는 비방글 유포 책임져야”...법원은 ‘기각’ 판결
bhc, “BBQ는 비방글 유포 책임져야”...법원은 ‘기각’ 판결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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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bhc의 손해배상청구액 전액 기각...“bhc 패소”
BBQ 황금올리브 치킨과 bhc 뿌링클 치킨 (사진=인터넷 갈무리)
BBQ 황금올리브 치킨과 bhc 뿌링클 치킨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23일 지난 2020년 11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소송비용은 원고인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bhc는 “BBQ에서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하며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경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bhc의 청구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BBQ의 승리로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가 종전에도 ‘KBS 유학비 횡령 사건’를 사주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던 전력도 있고,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또 무리하기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BBQ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bhc는 이미 언론사 및 언론인 개인을 상대로 다수의 고액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한겨레와 한국일보, MBC PD수첩에 모두 패소한 바 있다”며 “bhc가 경쟁사를 괴롭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이런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경쟁사에 상처를 입힐 목적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으며 이번 재판결과는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hc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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