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유죄 판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유죄 판결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6.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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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베이비타임즈)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정원)는 8일 오후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마지막 9차 공판에서 검찰은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bhc 박현종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①‘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또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②‘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이에 재판부는 8일 1심을 통해 박현종 회장의 경쟁사 BBQ 전산망 직접 해킹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BBQ측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극히 일부로서 사실상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 밝혔다.

특히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 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직접 경쟁사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bhc와 박현종 회장은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bhc측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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