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억 업무상 배임’ 고양시 제1·제2부시장 책임론 확산
‘668억 업무상 배임’ 고양시 제1·제2부시장 책임론 확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8.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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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증거 채택
시장 후보 시절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제1부시장, 고양시 재산 헐값매각·도서관 등 편법 분리매각 손실
제2부시장,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유상매각 부지 축소해 인가
고철용 “668억 배임 책임자·담당자 전원 감사·즉시 직위해제해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타투는 ‘2022누3256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타투는 ‘2022누3256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터트린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가 고양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이동환 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보도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다투는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면서 실질적인 업무책임자인 고양시 제1부시장·제2부시장의 책임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고양시 재산을 원당4구역주택조합에 4분의1 가격 헐값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과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의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써서 원당4구역조합에 특혜를 주고 고양시 재산을 멸실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춘표 제2부시장은 국·공유지 1000여평을 유상매각하지 않고 원당4구역조합에 무상양도함으로써 법 위반과 함께 고양시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표 제2부시장은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하는 불법 행정을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고양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은 불법 및 특혜 행정으로 고양시 재산을 ‘무상제공 및 헐값 매각’함으로써 원당4구역주택조합에 부당이득 제공 의혹을 받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착수,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7일 법원과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청구한 ‘2022누3256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8-2 행정부(판사 신용호·이완희·신종오)는 26일 열린 심리에서 원고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동환 시장의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기사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동환 시장의 피고 자격 상실 판단 ▲이동환 시장의 668억원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수사 의뢰 ▲원당4구역 교통·건축심의 모든 자료 확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이 보도자료에서 폭로한대로 668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사실이라면 원당4구역 사업시행은 반드시 무효화 대상”이라면서 “고양시 재산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으로 무상 제공되고 헐값으로 매각되는 등 특혜를 바탕으로 행해진 사업시행계획 등 행정행위는 즉시 무효조치해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일부 갈무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일부 갈무리.

앞서 이동환 시장은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의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이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하는 불법 행정을 저질렀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당시 유상매각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당 평균 200만원 대였으며,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보듯 매각도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됐다”면서 “하지만 같은 시기 국·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원이며,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됐다. 즉,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가 시세의 1/4 가격에도 안되는 가격에 헐값 매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시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에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고양시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한 만큼 조합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토지대금을 완벽히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668억원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이동환 시장이 주장했으니 원당4구역조합 측으로부터 668억원 입금을 받을 때까지 이 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68억원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이 시장이 선거 때 주장하고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렸으니 668억원 배임 사건 책임자들인 제1부시장, 제2부시장과 관련자 전원을 감사시키고 직위해제시킨 뒤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그동안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668억원을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했다고 선거 때인 5월 27일 발표한 것은 이동환 시장의 공약이므로 비리부패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과 ‘복지부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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