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사건 피해자”
고철용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사건 피해자”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1.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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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에 시유지 무상 제공·헐값 매각은 업무상 배임 맞아”
“주변 시세 대비 싸게 매도한 이유로 업무상 배임 표현은 안돼”
“이동환 후보, 결재 없이 보도자료 배포된 사실 몰랐다고 답변”
“특정세력이 이동환 후보 낙마·흠집 의도로 보도자료 배포 의혹”
“검찰은 최초 보도자료 배포 이모씨의 컴퓨터 압수해 수사해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불거진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이 이동환 현 시장과 이재준 전 시장 간 ‘선거법 위반’ 고발전으로 번진 가운데 이동환 시장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동환 현 시장의 압승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특정 세력이 당시 이동환 후보를 낙마 혹은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9일 베이비타임즈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5일경 이동환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5월 27일자 보도자료 건을 물어봤는데, 이 시장은 ‘전혀 몰랐다’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문제의 보도자료를 당시 이동환 후보의 결재 및 동의 없이 후보도 모르게 이름을 도용해 내보냈고, 이로 인해 이동환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니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당4구역 관련 고양시의 비리·불법 행정과 업무상 배임을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추적해 왔고 불법 무상 제공 시유지 1100평은 되찾아와 유상 매각으로 전환했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등 비리·불법 행정을 추적한 성과와 저의 지적재산권을 동의 없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이용했으니 저도 피해자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피해자 이동환 시장과 저 그리고 고양시민을 위해 고양지청은 최초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모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선거 사무실 기기를 이용했는지와 보도자료를 어느 장소에서 배포했는지, 누구로부터 이씨가 보도자료를 받았는지를 즉시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고 본부장과 일문일답.

문) 이동환 시장의 5월 27일자 보도자료가 논란인데 이유는?

답) 고양시가 비리 행정의 끝판왕인 고양시 시유지를 원당4구역에 공짜로 주었는데 제가 추적하고 발견해 바로잡고 되찾아왔다.

고양시는 저의 제보로 찾아온 토지 1100평과 처음부터 매각할 토지 합계 2200평을 2020년에 감정평가한 후 약 200억원에 조합 측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약 600억원 가량 싼값에 팔았고 이에 대해 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원당4구역에 고양시 땅 1100평을 무상으로 줬다가 뒤늦게 유상 매각으로 바꾼 점, 또 헐값에 고양시민의 재산을 매각한 것 등은 분명 업무상 배임이 맞다.

그러나 5월 27일자 보도자료의 668억원 업무상 배임 발표는 저의 의혹 제기를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문) 고 본부장의 600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 제기는 어떤 근거인가.

답) 2012년 9월에 고양시가 요진 주상복합단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상업용지는 평당 4200만원, 도로공원 광장은 평당 2000만원에 평가되었는데, 원당4구역 토지는 제2종 주거지역이므로 평당 최소 2000만원, 최대 4200만원으로 평가돼야 한다.

저는 지난 1월 20일 고양시 감사실에 시유지 2200평 매각과 관련해 최소 200억원, 최대 600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으니 감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다음날 언론을 통해 고양시민들께 보고했다.

요진와이시티의 토지를 감정평가법에 의거 기준점을 제시했으니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였다.

고양특례시장 선거일을 며칠 앞둔 5월 27일 배포된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 보도자료 일부. (자료=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캠프 제공)
고양특례시장 선거일을 며칠 앞둔 5월 27일 배포된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 보도자료 일부. (자료=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캠프 제공)

문) 문제의 보도자료는 주변 시세보다 668억원 싸게 팔았으니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다.

답)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란 표현을 쓸 수 없다. 개인 간의 거래는 ‘싸다 비싸다’라는 용어가 맞지만, 고양시 시유지 매매는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거 매매되므로 기준이 되는 다른 곳의 감정평가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이란 표현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668억원의 업무상 배임 표현은 부적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 5월 27일 보도자료와 관련해 피해자가 있다는 말인가.

답) 지난 2월 11일 저희 부부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하는 바람에 원당4구역의 추적을 잠시 멈추고 있다가 선거 후 다시금 자료를 검토하는데 5월 27일자 보도자료가 9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다.

그런데 6월 15일경 이동환 시장이 제게 전화를 했기에 이 보도자료 건을 물어보니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에 어떤 정황인지 제가 조사를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제가 원당4구역의 업무상 배임을 발견하고 감사까지 요청하는 등 비리·불법 행정을 추적한 분명한 성과를 거뒀는데, 저의 지적재산권을 동의 없이 그럴듯하게 포장해 이용했으니 제가 가장 큰 피해자다.

문제의 보도자료를 당시 이동환 후보의 결재 및 동의 없이 후보도 모르게 이름을 도용해 내보냈고, 그로 인해 이동환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니 이 시장도 피해를 본 피해자다.

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답)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모씨가 공무원 혹은 조합원,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와 공모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모에 가담한 공무원 등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이동환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람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보도자료 건이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니 이동환 시장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성 전 시장은 제가 고발한 선거법 수사 때문에 경기도당에서 당시 공천을 배제당했고, 고양경찰서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이재준 시장도 ‘매관매직 이행각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정 농단 의혹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는 등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이런 대형 선거법 위반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 건도 ‘선거법 위반 엉터리 수사’ 전례를 악용해 이동환 현 시장의 압승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특정 세력이 이동환 후보를 낙마 혹은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이동환 시장과 저 그리고 고양시민을 위해 고양지청은 최초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모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선거 사무실 기기를 이용했는지와 보도자료를 어느 장소에서 배포했는지, 누구로부터 이씨가 보도자료를 받았는지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이 부분만 확인하면 사기 수법으로 공명선거를 해친 자들을 바로 알 수 있기에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 끝으로 하실 말씀은.

답) 요진와이시티 소각장과 관련해 지난 고양시장 선거 토론 과정에서 이동환, 이재준 두 사람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으로 번졌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행사항과 함께 원당4구역 관련 고양시 박원석 제1부시장의 인사 농단 책임 문제와 그 이유를 시민께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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