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은 달라도, 우린 ‘가족’입니다”
“첫 만남은 달라도, 우린 ‘가족’입니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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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식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 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유공자 및 관계자 약 70여 명을 초청해 유공자 포상,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라이브 페인팅 등의 공연과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기념행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아울러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 간을 입양주간으로 해 아동권리보장원 기념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0명 등 총 16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는 1999년에 구성된 입양가족 단체로 국내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해 가정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양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는 1998년에 모국으로 돌아온 해외입양인들이 설립한 단체로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모국어 학습과 모국 방문 지원 등을 통한 모국문화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친생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해외입양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이 밖에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아동 권익 보호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된 김지인 ㈜나무와 사람들 실장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으며, 종교인·교수·아동복지시설장·입양부모 모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1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2021년 입양아동은 총 415명이며 국내에서 226명(54.5%), 국외에서 189명(45.5%)이 새로운 가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남아는 78명(34.5%), 여아 148명(65.5%)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입양아동 189명 중 남아는 133명(70.4%), 여아는 56명(29.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국내 입양아동 226명 중 만 3개월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약 53.6%(121명)을 차지했으며 국외 입양아동 총 189명 중 만 1세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이 약 97.9%(1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양가정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게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엔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입양 대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 부모에게 보호비 월 1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기간 동안 아동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위탁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위탁 부모가 보다 더 충실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호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입양 허가 전까지 아동의 발달 상황 및 건강 상태 등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에서도 입양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돼 국내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양 의뢰부터 사후서비스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를 완성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조속하게 비준할 수 있도록 국제입양법 등 국내 이행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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