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호되는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호되는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5.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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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확대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시급
19일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결의대회에서 참여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19일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결의대회에서 참여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대한민국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장애아동 또는 그 부모들이 바라는 만큼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앞서 지난 2017년 교육부는 장애유아의무교육 개선방안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731개 학급인 유치원 특수학급이 2022년까지 1131개로 확대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 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의 수는 얼마나 될까? 202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총 135개 교 288학급이었다. 아울러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은 1001개교 1228학급으로 총 1136개교 1516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9조 ‘장애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유아가 3명 이상의 경우 ‘장애통합어린이집’, 1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의무교육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아어린이집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78곳,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317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은 8457명으로 6264명의 장애아동이 등원하고 있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경우 정원 11만3084명 중 장애아동은 5578명이었다.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원인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급 수 외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특수교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은 몇 년 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를 통해 “집 앞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할 수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당수의 장애 영아들이 찾는 전담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비해 교육과정을 제공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가까스로 입소한 장애아어린이집에서도 특수교사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가운데 97곳(55%)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곳(18%)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1만1842명으로 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는 총 1678명이었다. 이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등이 없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2342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교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사의 처우를 꼽았다. 유치원 소속 유아특수교사와 비교해 처우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특수교사는 교사 호봉 체계를 따르는 반면,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 르는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아 특수교사들이 유치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애아동 의무교육 위한 정부 대책

현행법상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인 조치, 치료, 돌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731개 학급인 유치원 특수학급은 2022년까지 1131개로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총 1136개교 1516학급의 유치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특수교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법 제3조에 어린이집을 추가시켜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이 비장애아동과 동일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두의 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정부 및 전문가들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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